공지사항2008. 12. 10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알림 ★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
저희 아름다운생명사랑이 2008년 하반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소득곡제영수증 발급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철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 →행정안전부(추천) →기획재정부(지정)
나. 지정현황 : 16개단체(‘08년 하반기)
다. 인정기간 : 2008.1.1 ~ 2012.12.31(5년간)
저희 아름다운생명사랑이 2008년 하반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소득곡제영수증 발급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철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 →행정안전부(추천) →기획재정부(지정)
나. 지정현황 : 16개단체(‘08년 하반기)
다. 인정기간 : 2008.1.1 ~ 2012.12.31(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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