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생명사랑
자료실2004. 11. 29

북한인권언론브리핑 11/1~ 11/27 (평화네트워크)

[인권문제] 북한인권모니터링 11/1~ 11/27 
작성자 : peacekorea  조회수 : 47 

유엔 인권위 탈북자 난민대우 촉구"

유성(평화네트워크 자원활동가) / 2004년 11월 28일


한달만에 탈북, 북한인권 관련 모니터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실제로 뜨거운 논쟁이 되어 그 문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계1103] 유엔 인권위 탈북자 난민대우 촉구 

지난 7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임명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서 행한 첫 보고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강제추방 금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앞으로 그의 활동에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했다.

1일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대사 김삼훈)에 따르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8일 유엔 총회 보고에서 그동안 파악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탈북자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가운데 정치적 억압이나 박해를 피해 북한을 떠난 사람은 전통적인 '난민'의 정의에 부합되며, 또 다른 부류인 '생계형' 탈북자 역시 본국 귀환시 출국비자 미소지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제원칙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의 금지"라고 밝히고, "그러나 탈북자들이 입국하는국가 가운데 일부는 이런 원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중국의 탈북자 송환정책을 간접 비난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은 탈북의 근본 원인에 대응할 것과 귀환한 탈북자들을 박해하지 말고 이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충고했다. 또 중국 등 인접국에 대해서는 "비추방의 원칙 준수와 최소한 임시 대피처 또는 보호소 제공을 통해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찾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양자협정이나 그 밖의 조치들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난민과 불법 입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각국이 불법 입국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고 주 유엔 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중국의 반발에 대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 증가로 지나치게 부담을 느낀다면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북송 대신 탈북자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제3국으로 보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김창국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유엔 인권위의 보고서와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인권침해는 북한에서는 전혀 없다"면서 "실업자와 노숙자가 단 한명도 없고 무료 의료와 교육이 보장되는 북한보다 더 완벽한 인권국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차석대사는 "유엔의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고립, 질식시키려고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편승해 추진한 결의의 결과"라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는 침묵하는 EU가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갑자기 중단하고 상정한 유엔 대북 인권결의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에 대해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겨레 1108] 중, 탈북자출신 브로커 집중단속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 브로커 조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탈북자 출신 탈북 브로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기에 단속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베이징 퉁저우구 용순전 양좡에서 탈북자 62명과 한국인 2명 등 64명을 검거한 이후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의 밀집지역으로 알려진 베이징 하이뎬구 우다커우 일대와 한국인 밀집 주거지역인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일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한국 교민 1만여명이 살고 있는 왕징의 각 아파트 단지내 대형 공보 전광판(사진)에는 7일 󰡒(탈북) 브로커를 뿌리뽑고, 불법 입국자(탈북자)를 반대하며, 불법 거주자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는 공고가 계속 나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즈음에 중국에서 외국시설에 진입한 탈북자가 급증한 데 따라 탈북자 단속을 강화해 왔다. 중국 당국은 외국시설 집단 진입의 배후에 󰡐기획 탈북세력󰡑이 있으며, 한국으로 간 탈북자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다시 중국에 와 󰡐기획 탈북󰡑을 주도하고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쪽 집계를 보면, 현재 탈북자를 돕다 중국 공안에 구속돼 수감 중인 한국인 9명 가운데 7명이 탈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한국행에 성공한 탈북자 가운데 자신의 탈북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살려 탈북자 지원에 나선 이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출신 󰡐불법 입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최근의 대규모 공관 진입이 잇따랐다고 보고 있다.

[문화 1109] 中탈북자 62명 전격북송 - 공관 진입 인권문제 비화 차단 

중국이 최근 베이징시 외곽에서 지난달 말 체포된 탈북자 62명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강제 북송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외국 공관 및 기관의 진입을 노리는 탈북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 같다.

즉 앞으로도 단속을 느슨히 한다거나 체포 탈북자들에게 계속 관용을 베풀다가는 걷잡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확실한 본보기를 통해 기획 탈북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이는 장치웨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말 뉴스 브리핑에서 󰡒외국 공관과 교육 기관에 진입을 시도하는 불법 입국자들은 국내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므로 엄중 조처하겠다󰡓고 경고,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여준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워낙 대규모의 탈북자 체포였다는 사실 역시 중국으로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됐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을 지지부진하게 처리했다가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국전역에 숨어사는 탈북자들까지 고무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획 탈북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NGO)와 브로커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미국의 새 북한 인권법에 규정된 지원금에 고무받은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들이 최근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 탈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은 기획 탈북에 나서는 NGO와 브로커들의 상황을 거의 파악, 강력한 대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북한의 단속 요청과 탈북자들에 의한 강력 범죄등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탈북자들의 범죄는 최근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어 중국 당국으로서도 뭔가 강력한 대처를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보여준 일련의 강경한 중국 당국의 입장등으로 미뤄볼때 앞으로 기획 탈북에 나섰다 체포되는 탈북자들은 강제 북송등의 운명에 처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외국 공관이나 교육 기관 진입에 성공하는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이 누누이 강조한 기존의 원칙대로 국제법과 중국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기획 탈북은 당분간 뜸해질 가능성이 높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욱 지능적이고 과감하게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부시의 서명을 거친 이후, 북한은 북한인권법의 폐지 없이는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경향 11월 3일자 참고],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입국자와 불법거주자로 규정하면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탈북자 62명을 북송하기도 했다. 또한 유엔인권위의 문타폰 북한특별보고관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대우 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북한과 중국은 경색을 표했다. 이로써 특별보고관이 실상 조사를 위한 북한과의 직·간접적 연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1116] 몽골에 탈북자 난민촌 생기나; 한국 온 탈북자 6천명중 25%가 몽골 거쳐 

먼 오르길 첸드 몽골 외무장관이 "몽골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 경유지가 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몽골에 첫 북한 난민촌이 건설될 가능성이 생겼다. 몽골 난민촌은 2003년쯤 세부적인 윤곽이 노출된 적이 있으나 북한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우리 선교사들과 미국 의원 보좌관들은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80km 떨어진 초이발산의 옛 소련 군사기지 내 빈 막사와 아파트를 탈북자 임시수용소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어떤 루트로 얼마나 들어갈까
두리하나선교회를 비롯한 탈북 지원 시민단체들은 올 10월 현재 입국한 탈북자 6000여명 가운데 25%인 1500명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몽골을 거친 것으로 파악한다. 난민촌이 1차로 건설되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탈북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몽골행 탈북자는 북한을 탈출, 중국 베이징을 거쳐 중국과 몽골 국경인 네이멍구 자치주를 거쳐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들어가거나, 동북 3성의 경유지인 하얼빈을 통해 울란바토르로 들어가는 루트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 후 몽골로 이동하는 데만 거리로는 3000km 이상, 시간은 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보통은 신분노출을 꺼리면서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중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탈북자가 몽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땅을 경유해야 한다. 중국이 반대할 경우 난민촌이 몽골에 건설돼도 탈북자의 난민촌 행이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몽골과 중국 정부가 난민촌 건립을 둘러싸고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속단은 이른 상황이다. 몽골이 정말로 탈북자 난민촌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면, 최소한 중국의 양해를 얻었거나 경제적 이유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나
탈북자 난민촌은 이미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적극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대표적 대북 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는 지난달 20일 한 회견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미국 등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착촌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 북한인권법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400만달러(약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 그 가운데 탈북자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2000만달러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촌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우리 정부는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몽골은 탈북자 문제에 매우 민감한 북한·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몽골은 표면적으로는 탈북자 난민촌 건설에 반대해 왔다"며 "그 입장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도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국의 북한인권개입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몽골의 난민촌 건설은 한국·중국·몽골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아 11월 9일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몽골에 파견되어 탈북자 정착촌의 건설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에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탈북자들을 구소련의 유대인, 쿠바 난민, 베트남 보트피플에게 부여했던 난민 규정인 ‘프라이어리티(P2)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집단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1123] 美, 내년 탈북자 500명 수용 
 
망명 쿼터제 첫 설정…"한국 정착후 미국行"은 불허

미국은 탈북자의 집단 망명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마다 받아들일 탈북자의 망명 상한선(쿼터)을 설정할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탈북자 쿼터는 500명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또 망명을 허용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착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북한인권법안의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탈북자의 초기 정착자금을 일부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망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에 문서로 통보했다.

미국 의회, 정부 및 탈북자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집단 망명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마다 받아들일 구체적인 숫자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서 진 듀이 국무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는 지난 18일 북한을 집단망명 허용 대상인 "프라이어리티 2" 국가로 지정하겠다는방침을 밝혔다.

탈북자 망명 쿼터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기본적으로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북한이 갖는 민감성 때문에 국무부가 참여할 것"이라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미관계를 고려하며 ▲북한이 극단적으로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쿼터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미 정부 관리들은 탈북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보다는 한국과 몽골, 동남아 등 제 3국에 수용하는 방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내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7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아프리카에 2만명 ▲동아시아 4000명 ▲유럽 1만 6500명 ▲중남미 2500명 ▲중동 및 남아시아 7000명 ▲예비 2만명 등의 지역별 쿼터가 배정됐다. 개별 국가의 쿼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쿼터는 동아시아 4000명 가운데 포함된다.

"프라이어리티 2" 그룹에 속한 국가의 주민 가운데 2003년도 실제 망명 숫자는 러시아 1894명, 쿠바 1599명, 베트남 1722명 등 1000~2000명 선이다. 또 1998년 내전이 발생했던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3만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외교적 고려가 이뤄질 경우 10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쿼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망명을 허용한 탈북자의 지원과 관련, 미국의 관련법은 정착 초기 몇달간의 의료 혜택 말고는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 소식통은 "북한인권법의 원안에는 ▲북한을 '프라이어리티 2'국가로 지정하고 ▲망명한 탈북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미국의 국적 및 이민법 등과 상충돼 법사위 등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어리티 2' 국가 지정과 마찬가지로 탈북자 지원도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일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는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이 법안을 악용,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를 미국에 잠입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관계자가전했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본격 추진한 올 여름 이후 '미국에 가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밀입국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넘어 관계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의 숫자가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또 캘리포니아와 접한 멕시코 티화나에만 30~40명이 대기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시애틀과 애리조나 남부, 동부 캐나다 접경에서도 20~30명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제 3국을 거쳐 미국 땅을 밟으려는 이들이 많게는 15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동아 1123] 한국정착 탈북자 美밀입국 봇물…50여명 美접경서 붙잡혀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국에서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의 미국 밀입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남(南)캘리포니아 이북5도민회, 재미탈북난민협회, 탈북자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서명한 이후 밀입국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넘다가 붙잡혀 관계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가 현재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접경한 멕시코의 티후아나를 경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여기서만 30~40명이 대기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

또 소식통들은 시애틀과 애리조나 남부, 동부 캐나다 접경에도 20~30명의 탈북자가 있을 것이라며 "제3국을 거쳐 미국 땅을 밟으려는 탈북자들이 많게는 150명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탈북자들은 로스앤젤레스 등에 기반을 둔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숙소를 옮기며 은신하고 있다가 지정된 일시에 특정 루트를 통해 국경을 넘거나 스스로 국경순찰대로 찾아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후아나에서는 이들을 위한 여인숙도 생겨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불법 입국할 때 4000~5000달러를 브로커에게 준다고 들었다"며 "한국 정부에서 받은 정착금으로 브로커에게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1만~2만달러가 소요되는 데다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북한인권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미국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근거 없는 헛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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