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출산의료비 면제
  
 작성자 : 장원모
작성일 : 2005-07-07     조회 : 3,271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출산의료비 면제
복지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
 앞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입원료, 분만비 등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5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신생아실 입원료와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의료급여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는 올 1월1일 이후에 출산을 한 빈곤층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를 내도록 돼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7-05 오전 7:21:00